유승준, 항소심서 입국금지 부당 주장…"15년 이상 지났다"

중앙일보

입력

  입국 허락 소송을 냈다가 1심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ㆍ40)씨가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주현)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과거 입국을 금지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금지 시점부터 지금까지 15년 이상이 지났다”면서 “지금까지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씨 측 대리인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당시 입국금지 처분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데, 입국금지를 유치해서 보호해야 하는 공익과 유씨 개인의 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은 “과거 이뤄진 입국금지 처분이 정당한지를 이후 비자발급 신청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비자발급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입국금지 처분의 정당성이 달리 규정될 수 있다”면서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방송 등에서 수차례 “입대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가 병역기피를 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중국 등에서 연예 활동을 이어가던 유씨는 지난해 9월 입국을 시도하다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낮아지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영사관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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