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악용업주많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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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함숙희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신도 3리1923>
외국인과 출국하는 내국인을 상대로한 면세품 판매 점 에 근무하는 직장인이다.
서머타임제 실시이후 이미 예상되던 부작용이 일부 직장에서 일고 있어 종업원들의 불평이 잇따르고 있다.
부작용이란 다름아닌 종업원들의 근무시간 연장이다. 저희 회사도 2시간이나 늘어나 종업원들의 불평이 적지않다.
업주측이 일방적으로 출근시간은 서머타임에 맞춰 종전보다 앞당기면서 퇴근시간은 종전시간에 맞춰 늦추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는것도 아니다. 시정을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 싫으면 그만 두라는 식이다.
서머타임제 실시의 근본취지는 일찍 출근, 일찍 퇴근함으로써 길어진 낮시간을 자기시간으로 활용토록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정부당국은 모처럼 실시한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하기 위해서는 업주측의 횡포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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