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이의에도|가혹행위 있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박군의 몸에 난 수많은 멍 등에 비추어 구타등 또다른 가혹행위나 전기고문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물고문 이외에 조사과정에서 구타가 있었음이 재수사 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전기고문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고문을 했을 경우 전기가 통한 흔적인 전류반이 몸에 남게 되고 엄지와 검지 사이등에 탄화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박군의 경우 이같은 흔적을 찾아볼수 없었다.
-지난 21일의 검찰발표에는 검찰이 5월초에 고문경관 2명이 심경변화를 일으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번발표에는2월27일께로 그시기를 정정한 이유는.
▲2월27일께 최초로 고문경관이 더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으나 담당검사와 부장검사가 3월4일과 27일 2차례에 면담을 통해 이들을 만났었다.
그러나 이들의 진술내용이 『범인이 더 있다』『공소장대로 재판을 받겠다』는등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했었다. 지난번 발표때 5월12일로 수사착수 날짜를 밝혔던것은 이같은 상황에서 그때서야 범인이 더 있다는 결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뜻으로 다소 표현상의 미숙한점이 있었던것 같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