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과정기록…인권침해·오판 방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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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경찰의 가혹한 심문과 허외자백 강요등을 막기위해 취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직재판관의 건의가 일본법조계에서 큰 관심을 골고있다.
형사 재판관으로 유명사건을 담당해왔던「와타베」(도부보부· 현북해도대학 교수·형법학)씨는 논단을 통해 경찰의 가혹하고도 지나치게 유도작인 심문을 중지시키고 허위 자백조서를 꾸미지 못하도록 취조실에 녹음기를 설치하며 수사관의 녹음테이프 변조 및 편집을 막기위해 이테이프에 시간의 경과를 동시에 녹음시키는 방법이 활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와타베」 교수는 경찰이 피의자취조의 전과정을 녹음함으로써 ⓛ인권침해사건을 예방할 수 있으며 ②허위자백조서를 근거로한 오판용 방지하고 ③헌법이 요청하고 있는 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사관에 외한 밀실내의 피의자 심문은 녹음기 장치때문에 갖가지지 병폐가 제거되며 경찰은 보다 용당한 방법으로 양질외 자백이나 전술을 끌어내기 위해 심둔기술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피의자가 자백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과정을 녹음테이프를 통해 파악 할 수 있으므로 신용있는 판결을 내릴수 있으며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도 증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의 모은 취조실예 녹음기를 장치할 경우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대해 「와타베」 교수는 수사단계에서 비용이 둘더라모 재판의 전과정이 신속·공정하게 진행되어 형사사법 전체를 통해 보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 전자기기가 요즘처첨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시기에 수사단계에서 이를 활용치 않는다는게 이상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취조실의 녹음기 장치는 2O여년전에 영국에서도 제안되어 논의돼왔으며 최근에는 내무상의 결정으로 이의 실시를 눈앞에 두고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수년간 사화를 들끓게 했던 악명높은 사건들의 피의자들에 대해 재판부가 연거푸 무죄판곁읕 내려 경찰의 수사과정에 대한국민들의 신뢰감이 저하되고 인권친해 사례에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하급법원에서 중죄를 내렀던 8건의 형사사건이 상고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1∼2년 사이에는 일반사건으로 보모살해사건· 소포폭탄사건등도 잇달아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경찰의 수사방법읕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알고있다.
특히 하급법원은 경찰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사하거나 강제·허위로 작성된 자백조서를 근거로 종종 오판을내려 신용이 실추되고 있으며 재판관들이 이같은 잘못읕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사실 심리에 신중을 기한 나머지 1심재판에만도 무려 10여년이 걸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취조실의 녹음기실치 주장이 적지않은 판심을 끌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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