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0일부터 운송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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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화물연대는 4일 화주(貨主)와 운송업체와의 운송료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화주와 운송업체는 운송료 협상에 적극 임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 운송을 거부해야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위해 운송거부 돌입 시기를 20일로 미뤘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그러나 "지역이나 업종별로 조합원 탄압이나 불성실 교섭이 발생하면 즉시 실력행사에 들어가고 화물연대 중앙 차원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협상 조건으로 ▶운송료 현실화와 운송협약 체결▶지입차주의 화물차량 실질적 소유권 보장▶물류 수급조절기구 구성▶산재보험 적용▶5.15 노정 간 합의사항 이행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운송업체.화주 간의 운송료 협상을 적극 지원하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권력을 배치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운송료 인상 등은 화물연대와 화주.운송업체 간 당사자끼리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대로 협의할 사안이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지방경찰청은 4일 오후 6시30분쯤 당진군 한보철강 앞에서 농성 중이던 전국화물운송연대 당진지부 조합원 3백50여명을 강제 해산시켰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당진지부 조합원 3백여명은 지난달 22일부터 한보철강 앞 일부 도로를 점거한 채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 불이익 배제, 화물차 고정 배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장정훈 기자,당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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