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연령 l8세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21일 소년법개정안을 마련, 사형집행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올리고 미성년자에게 장기·단기형으로 선고하던 부정기형을 없애고 장기형만 선고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법안을 공청회를 거쳐 확정, 내년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