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7개탄광|노동부서 지급지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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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영월=연합】노동부영월지방사무소는 강원도영월·평창·정선등 3개군17개임금체불탄광에 대해 25일까지 체불임금전액을 지급토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키로 했다.
노동부 영월지방사무소에 따르면 현재 영월군상동읍 S탄광의 경우 매탄부진으로 근로자 2백여명에게 지급할 3월분 임금 4천8백만원을 체불하는등 영월·평창·정선등 3개군 17개 영세탄광(근로자 1천2백여명)이 3월분 임금 3억1천9백만원을 체불해 일부 탄광근로자들이 작업거부 움직임을 보이는등 물의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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