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강작성자 첫 소환장 발부 검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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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통일민주당 정강정책의 국가보안법위반여부를 조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20일 정강정책 초안작성에 참여한 이협씨 (47·전신민당보주간)에 대해 처음으로 1차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씨가 초안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작성경위와 운동권 개입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것이라고 밝히고 나머지 관련자 4∼5명도 하루 1∼2명씩 계속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그러나 먼저 1∼2명을 소환, 조사한 후 소환대상자 모두를 조사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소환대상자가 유동적임을 암시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낮11시50분쯤
상부의 지시에 따라 모두 철수했으며 검찰은 21일중 2차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이씨에 대한 소환장은 2O일 상오6시30분쯤 검찰수사관 3명이 서울 도곡동 이씨의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 제시했으며 상오8시쯤 이씨는 수사관들과 함께 아파트를 나선 후 아파트 앞에서 『당 방침에 따라 소환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 승강이를 벌였다.「 소환장 발부사실이 알러지자 이씨는 『당사에 들러 당의 지시에 따르겠다』 면서『정강정책작성에는 민주당실무진의 한사람으로 참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조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 김원치 검사가 맡아 서울 이청동 검찰청사별관에서 조사키로 했으며 이씨가 1차소환에 불응할 경우 한차례 소환장을 더 발부한 뒤 계속 불응하면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 구인할 방침이다.
국가보안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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