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재보험등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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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도입·실시된지가 올해로 만10년. 현재 전국민의 44%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있으며 내년1월부터는 농어촌지역, 89년에는 도시지역에 확대실시됨으로써 전국민의 개보험이 실현된다. 서울시 의사회는 19일 63빌딩에서 『의료보험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앞서 그사이 드러난 의료보험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토의했다.
공청회에서 보사부 송재성과장(의료보험제도과)은 내년부터 전국 1백34개 군지역 8백60만 농어민에 대한 의보는 전국 이원화가 아닌 군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송과장은 그 사이 시범지역 의보가 적자를 내는등 문제가 있었으나 86년부터는 보험료징수가 93.2%에 이르러 군단위 실시에 별 재정적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인정헌씨(서울지방변호사회)는 6개시범지역의 진료비가 87년4월2일 현재20억원이 밀려있으며, 직종조합(각종 직업별 가입)에서도 87년2월28일 현재 약51억원의 진료비가 밀려있는 점을 지적했다.
인씨는 또 이들은 재원이 전혀없어 지불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건 국민에 의보를 확대실시 하기에 앞서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든가 재보험을 하는등 보장책이 강구되어야 새로운 제도가 좌초하지 않고 정착해 나갈수 있을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심영보씨(개원의)는 현행 의료수가가 입원비 1일 4천6백10원, 화상9%미만은 1회치료 9백50원, 얼굴창상 봉합수술 3천1백59원등 도저히 의료기관이 지탱할수 없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있어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수없는 여건이라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의료기관도 생존하고 환자도 양질의 치료를 받는 방향으로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대 신영수교수(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장)도 의료소비자는 소득수준과 지불능력범위내에서 필요한 양의 의료를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수가수준이 되어야한다면서 ▲수가수준의 불균형 ▲의료기관별 차등 가산율 적용의 불합리성 ▲의료비 심사제도의 구조적 모순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교수는 또 많은 의료기관이 보험환자의 진료로부터 발생되는 손실을 대부분 생활수준이 낮은 일반환자의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박철본씨(국민정신교육회이사)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의료의식운동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의사가 당당하게 그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한, 시민으로서도 또한 당당하게 의사의 친절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뜻있는 인사들은 농어촌 의보확대는 운영미숙등으로 전지역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보(2종)의 전철을 밟지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다.
의료비의 급증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검사의 남용 또는 지나친 X-선 촬영과 불필요한 진료행위등을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의사의 불신을 자초하는 비윤리적 행위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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