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성명 대학원생 처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16일 대학교수에 이어 「4·13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대학원생들의 시국성명이 잇따르자 이들의 명단을 파악, 처벌토록 해당대학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대학원생들의 시국성명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학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학부학생들의 시위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해당대학은 성명발표 주동자는 물론 관련자를 파악해 학칙에 따라 처벌하고 각 대학은 대학원생지도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지시했다.
4월말 이후 대학원생들이 시국성명을 발표한 대학은 서울대·고대·연대·서강대·건대· 경희대·외국어대·한신대·성대·장신대·국민대 등 11개 대학이다.
서울대 12개 단과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1천8백20명은 지난8일 「4·13조치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을 발표, ▲4·13조치의 즉각 철회 ▲민주개헌 실현 ▲4·13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반대 등 4개항을 주장했다.
또 고대는 지난달 30일 대학원 학과연합 4백21명 명의의 「현 시국과 고대교수 성명에 대하여」란 성명에서 교수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민주개헌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대학원생 시국성명이 유인물 형식으로 배포돼 서명자 명단 및 주동자 파악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