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즉시 무기정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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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대는 앞으로 학내외시위 등 학원사태로 학생들이 구속되면 사법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구속즉시 무기정학처분 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학원사태관련 학생징계지침 개정안을 마련, 문교부와 협의가 끝나는대로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서울대의 이 같은 방침은 학원사태관련 구속·수배학생에 대해 사법절차 (1심) 결과에 따라 징계토록한 문교부의 지침이 무죄로 훈방되거나 기소유예되는 학생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취지와는 달리 구속기간 (평균 3개월 이상) 중결석처리돼 출석불량에 의한 성적징계로 2중징계를 받아 제명 (제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 학내소요의 불씨가 돼왔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의 건대사태와 관련, 무더기로 구속된 학생을 1심 판결이 끝난 지난2월 징계한 뒤 이들의 성적을 모두 출석불량 (수업일수의 4분의1이상 결석)으로 F학점 (평점0점)처리, 그 가운데 46명이 이 때문에 제명이 불가피하게돼 진통을 겪었다.
서울대관계자는 B일 『현실적으로 구속돼 출석이 불가능한 학생을 결석으로 처리, F학점으로 제명될 경우 2중처벌이란 모순이 있고, 이에 따라 오히려 징계가 학원사태의 새로운 불씨가 되고있어, 구속즉시 무기정학 처분했다가 1심판결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종류를 확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구속단계에서 징계하느냐, 기소단계에서 하느냐의 문제와 집단구속이나 기소에만 적용하느냐, 또는 개별구속·기소나 수배에도 적용하느냐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문교부와 협의한 뒤 확정,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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