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 지나친 소음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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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회.시위현장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지나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도 규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회.시위에서 허용되는 소음기준을 정한 뒤 이를 어길 우려가 있는 경우엔 행사를 불허하고 허가된 집회라도 허용 기준을 넘긴 경우엔 나중에 벌금 등 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3일 "집회.시위로 발생하는 소음도 규제해야 한다는 데 환경부.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최근 의견을 같이했다"며 "아직 규제 기준을 확정하진 못했지만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곧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에는 영리 목적이나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도록 돼 있으나 집회.시위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아닌 소음진동규제법에 관련 규제를 명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법원에서도 노조 방송차량의 회사 출입과 근무시간 외 일정 수준 이상의 확성기 소음을 금지하는 취지의 판결(결정)을 내리고 있는 점을 들어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은 공장.건설현장.생활.항공기 소음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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