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묘정화 연내 무료개방|담 헐고 주변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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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사적143호 동묘공원(서울숭인동238의1)의 일부시설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고쳐져 연내에 무료로 개방된다.
서울시는 2일 동묘는 임진왜란때 중국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 왜군을 무찔렀다하여 당시 조선으로 하여금 세우도록 한 관우의 사당으로 다른 사적에 비하여 교육적·역사적으로 의미가 비교적 작은데다 높이 2m정도의 돌담장이 쳐져있고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하루평균 이용시민이 67명선에 그칠 정도로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공원안 일부 시설을 고치고 주변여건도 바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묘북쪽(왕산로쪽)돌담 1백40m와 서쪽(숭신국교쪽)돌담 1백40m등 2백80m를 모두 헐어내고 파고다공원 담장과 같이 공원밖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꾸며 ▲점술집·여관 등이 밀집돼 있는데다 폭이 4m이하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동쪽 1백20m구간은 노폭을 6m로 확장키로 했다.
또 공원안에 소나무·향나무 등 2백50그루의 나무를 심어 조경을 강화하는 한편 공원등 25개를 설치하고 산책로도 말끔하게 포장키로 했다.
조선시대 선조34년 (1601년)에 명나라 신종이 설치비용과 친필현액을 보내 9천3백16평방m의 부지에 세워진 동묘는 68년11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76년4월부터 공원으로 지정돼 현재 어른2백원, 어린이 1백50원의 입장료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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