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조회·잔고이체·해지 한 번에…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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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계좌 조회와 잔고이체·해지를 인터넷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계좌통합서비스(어카운트인포)를 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카운트인포 인터넷 홈페이지(www.accountiinfo.or.kr)에 접속해 국내 16개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다음에는 비활동성계좌(1년 이상 입출금 하지 않은 계좌)의 30만원 이하 잔고를 활동성 계좌로 옮긴 뒤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모바일로 서비스 이용채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잔고이전 대상 금액한도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건 비활동성계좌가 1억300개, 잔액 14조400억원일 정도로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성인 한명당 평균 2.6개(36만원)의 비활동성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하지 않는 계좌가 많으면 소비자 입장에선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커진다. 은행 입장에선 불필요한 계좌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는 오전 9시~오후 10시(연중무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잔고이전·해지 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9시~오후 5시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거치면 된다.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계좌 비밀번호도 입력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에 접속하면 은행별 계좌수와 활동성·비활동성 계좌를 파악할 수 있다. 상품유형도 5개(수시입출금·정기예적금·신탁·당좌·외화)로 구분해 보여준다.

잔고 이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자주 쓰는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을 신청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도 있다. 기부를 하면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 등록돼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도 있다. 일부금액 이체나 입출금 내역 조회, 마이너스통장 잔고 조회, 증권계좌 연계 등은 할 수 없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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