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제재 6백1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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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85년 이후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고있는 부실기업주 및 특수 관계인이 6백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세무조사나 은행의 재산조사를 수시로 받고 있으며 모두 출국정지를 당한 사람들이다.
은행감독원은 2일 정부가 부실기업 정리를 하면서 마련한 「부실기업주에 대한 제재지침」에 따라 이들 명단을 시중은행 등 각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신규여신의 금지는 물론 계속적으로 재산조사를 실시, 부실기업주와 특수관계인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은행대출금을 받아내도록 했다.
또 은행관리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회생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일체 회사경영에 참여치 못하게 하고 채권을 완전 회수하기 진까지는 현재 5년 기한인 출국정지기간을 연장해 해외도피를 막기로 했
다.
금융기관의 제재조치를 받고있는 부실기업주들은 지난해 정부의 부실기업 정리로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긴 신기수(경남기업) 배정일 (남광토건) 양정모(국제그룹) 씨 등은 물론 지난 연초 기업이 법정관리로 들어간 민석준 (정지개발)·정대석(고려개발) 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감독원은 이들에 대해 각종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명예직의 취임을 금지시키고 공공행사에 초빙도 제한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추가로 나타나는 부실 기업주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명단을 공개해 부실기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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