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단체 등록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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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정부와 민정당은 30일 이웅희 문공작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불교단체의 등록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불교재산관리법을 전면 개정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불교재산관리법을 불교재산보존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찰·불교단체·신도단체 등 모든 불교관계단체를 관할청에 등록토록 했던 규정을 대폭 완화, 건립된지 50년 이상 경과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찰과 이런 사찰을 2개시·도 이상 갖고 있는 종단에 한해서만 등록토록 했다.
또 불교단체의 대표자·주지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등록사찰의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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