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인 당선자|지방의원 후보로 공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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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현행 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선거인이 지방의회 선거에 출마할수 있다는 법해석을 내리고 당공천선거인 당선자를 대거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할 방침이다.
여권소식통은 29일 현행 대통령선거법 제29조는 선거직공무원(지방의원) 이 대통령선거인 후보가 될수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인은 그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101조)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지방의회의 첫 집회일을 차기대통령임기 개시일인 88년 2월25일 이후로 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민정당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의회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인은 지방의회에 출마할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이같은 법해석을 전제로 지방의회 선거를 12월중순으로 예상되는 대통령선거일 이후인 금년 12윌하순 또는 내년 1월중에 실시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민지당은 가급적 선거인이 지방의회의원을 겸하는 방향으로 당추천후보를 낼 작정인데 선거인 총수는 약5천9백명이고 피선거권이 30세인데 반해 2백36개 시·군·구의 의원총수는 약3천5백명에 피선거권이 25세여서 내부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정당이 이처럼 대통령선거인을 지방의원후보로 공천하려는 것은 ▲대통령선거인단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방대한 숫자인 선거인단 후보와 지방의원 후보 공천에 따른 인물확보의 어려움을 덜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같은 법해석에 대해 현행 대통령선거법 정신이 선거직 공무원의 선거인 진출을 금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법리와 명분상 무리한 해석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지자제 실시범위에 대해서는 ▲2백36개 시·군·구에서 동시 실시하는 방안과 ▲시·군을 우선 실시하고 특별시·직할시의 구는 내년 상반기중 실시하는 2단계 실시 방안 ▲2백36개 시·군·구의 절반을 2단계로 나누어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하고 나머지 절반을 올림픽후에 실시하는 3단계 실시방안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측은 3개안중 2백36개 시·군·구 동시전면실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시국회전에 다시 한번 고위당정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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