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 땅값 폭등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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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도는 27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지가상승을 막기위해 오는 7월부터 3백평방미터 (약90평)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신고의무화하는 긴급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1월에 발표된 동경토지공시가격에 따르면 동경의 평균상승률은 53.9%이며 주택지의 경우 1년전에 비해 최고 2.6배, 평균 1.6배라는 지가광란사태를 빚어왔다.
동경도는 현재 5백평방미터(1백52평) 이상에 대해서만 신고의무를 부과해뫘으나 토지가격이 계속 폭등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동경의 부동산가격은 엔고의 영향으로 놀고있는 거대자금이 토지투기로 몰린데다 동경이 세계 금융중심지로 발전되면서 외국기업들이 대거진출한데 영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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