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인력스카웃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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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기업체간 인력스카웃전이 기업윤리를 저해하고 기업의 생산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보고 이의 방지를 위해 대기업의 인력스카웃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사업자의 남용행위(법제3조)를 적용, 이를 엄단키로 하는 한편 일반기업체에 대해서도 부당스카읏을 삼가도록 관련 경제단체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상공부는 지난 23일 전경련·상의·중소기협중앙회·무역협회등 경제4단체에 공문을 보내 기업윤리에 반하는 스카웃을 삼가도록 시달했다.
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실도 시장지배사업자의 부당인력스카웃에 대해 고발이 있는 경우 이를 상대방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남용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을 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 시장지배사업자는 1백6개업종에 걸쳐 1백61개사가 지정돼있다.
정부가 이처럼 인력스카웃전에 개입, 부당행위에 규제를 가하기로 한것은 최근 경기상승으로 산업생산 활동 및 신규투자가 활발해 지면서 각 기업체간, 특히 반도체와 컴퓨터·통신·가전·정보산업분야의 기업체간 인력스카웃전이 가열되어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해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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