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오 의원 구속영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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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피의자 김용오는 85년2월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선거 때 신한민주당 전국구후보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해 1월l8일 당시 김대중계보의 입후보자 업무를 관장하던 민추협공동의장 권한대행 김상현에게 정치자금 6억원을 제공하고 10번 이내의 전국구 국회의원 순위를 배정받기로 했으나 순위조정 끝에 자신이 14번 순위를 배정받게되자 선거결과에 따라 신
민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많지 않으면 자신은 낙선되고 금전적인 손해만 입게될 위험을 느낀 나머지 약속한 정치자금 중 2억원 상당을 낙선하게 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속셈으로 약속어음을 변조키로 마음먹고 ①85년1월 하순 서울 청진동에 있는 모다방에서 어음번호 18246 액면 3백57만원·지급기일 85년4월5일·지급장소 경기은행 부평중앙지점·발행인 현대종합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백우로 기재된 속칭 딱지어음 한장을 입수하여 액면란을 약품으로 지우고 볼펜을 사용하여 아라비아숫자와 한자로 금2억원정, 지급기일란에 85년1월31일이라고 덧씌워 기재함으로써 유가증권인 은행도 약속어음 한장을 위조하고 ②같은 해 1월26일 서울서교동에 있는 서교호텔에서 변조한 약속어음을 김상현에게 진정한 이음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자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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