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오의원 구속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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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특수3부 송주환검사는 23일 통일민주당(가칭) 소속 김용오의원(57)을 유가증권변조등 혐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애 수감했다. <관계기사 10면>
검찰은 이와함께 김의원 소유인 재단법인 화쟁교원 (3백억원규모) 이 거액의 탈세를 해온것으로 보고 탈세횡렴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김의원은 85년1월하순 액면가 3백57만원짜리 딱지어음 1장을 입수한뒤 액면란과 지급기일란을 약품으로 지우고 볼펜으로 덧입혀 지급기일이 85년1월31일로된 2억원짜리 어음으로 변조한 혐의다.
김의원은 변조된 어음을 같은해 1월26일 서울서교동서교호텔에서 신민당전국구공천과 관련, 김상현씨에게 정치현금명목으로 건네주었다는 것이다.
김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하오1시45분쯤 송주환검사가 청구, 2시간30분만인 하오4시15분쯤 당직판사인 서울형사지법 박해성판사에 의해 발부됐으며 김의원은 하오5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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