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회기·의제에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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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오는 5욀 4일부터 열릴 제133회 임시국회를 앞두고 각기 국회대책을 협의하고 있으나 민정·국민당이 합의한 회기·의제·의사일정등에 대해 통일민주당측이 이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통일민주당의 김현규원내대책분과위원장은 24일 『현안이 산적해있고 특히 올해들어 처음 열리는 국회인만큼 회기10일은 너무 짧고 이틀로잡은 대정부질문도 최소한 정치·경제·사회등 3개의 의제로 이루어져야한다』면서 『늦어도 내주초 교섭단체등록이 끝나면 본격적인 대여협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민정당측은 야당과 구체적인 의사일정 협의를 하겠지만 지구당개편대회등 당의 정치일정 때문에 회기연장에는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민주당측은 또 이번 국회에서 범양사건을 비롯한 각종 경제부조리뿐만 아니라 창당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방해사태에 대한 정치적추궁에 초점을 맞추고 4·13조치와 김대중씨의 가택연금문제도 집중추궁키로 했다.
이에반해 민정당측은 이번 임시국회의 운영을 12대국회후반기의 원구성과 지자제의 충실한 심의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야당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문제는 가급적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정당은 의사당내 질서유지 강화를 목적으로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은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자제관계법도 충분한 심의는 하되 야당이 반대하면 처리하지 않고 7, 8월께 열릴 임시국회에서 재론할 방침이다.
민정·국민당은 23일하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열어 ▲4일=개회식및 국정보고 ▲6일하오=정치·외교·안보부문 대정부질문 ▲7일상·하오=경제·사회·문화부문 대정부질문 ▲8∼11일=상임위 ▲12, 13일=의장단·상임위원장·헌법위원선출및 법안통과등의 임시국회 운영일정을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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