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재소자 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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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15일 상오1시40분쯤 서울 가락동 성동구치소 노역 유치장에서 재소자 박종산씨(48·서울 천호동 233의162)가 심한 기침을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박씨는 85년9월 환경보전법위반죄로 서울동부지원에서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못해 86년6월부터 성동구치소에서 하루 5천원씩에 환형유치(환형유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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