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참겠다’ 이혼부부 세쌍 중 한쌍은 황혼이혼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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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혼한 부부 세 쌍 가운데 한 쌍은 '황혼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의 ‘2016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에 황혼이혼한 부부는 3만2천626쌍으로 전체 이혼 부부 가운데 29.9%를 차지했다. 지난 2007년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뒤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온 황혼이혼 비율이 지난해 3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황혼이혼 다음으로는 같이 산 기간이 4년 이하인 '신혼이혼'이 22.6%, '5∼9년' 동거가 19.1%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1년 26.8%였던 '신혼 이혼' 비율은 2012년 24.6%로 떨어져 처음으로 '황혼이혼'에 추월 당했고 이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가 46.2%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 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의 부정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가족법센터 김민성 변호사는 “노년층은 참고 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화된 반면, 젊은 부부들은 오히려 이혼 문제에 점점 신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원행정처는 통상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이혼하는 것을 황혼이혼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혼이혼 비율이 점점 증가해 30%의 시대를 맞이했으나, 재산분할과 연금분할 등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민성 변호사는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이 일방의 명의 혹은 차명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양육, 가사 등의 업무로 부부 공동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상적으로 혼인 전에 형성된 고유재산이나 특유 재산의 경우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고유재산이나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한 조성·유지 등에 기여했을 경우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황혼이혼 시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여도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숙지해야 재산분할을 원활히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해당 부문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철저하게 준비한 것이 현명하다.

한편,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 유의해야 한다.

이혼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등기의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와 ‘재산분할청구’인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기준 시점이 달라지는데, 위자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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