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폭행 분에 넘치는 호의 경계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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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여성국은 『직장에서의 성적 박해 대책 지침』을 발표, 세계적으로 직장여성에게 가해지는 직장내에서의 성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즈음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홍숙자)는 한국에서도 직장에서 여성들이 당하는 성적인 괴롭힘이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 이에 따른 해결책을 모색키 위해 5월중 전문가를 초청한 대토론회를 갖고 한국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제 자유노조연맹이 마련한 이 지침은 성적인 박해가 남성상사들의 권력과시 현상의 하나로 여성근로자들의 작업수행을 방해하고 직업안정성을 손상시켜 여성근로자를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성적인 박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불필요한 육체적 접촉이나 애무 ▲암시적이고 달갑지 않은 농담, 촌평, 외모에 대한 언급, 고의적인 욕설 ▲추파를 던지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유혹 ▲직장에서 외설적인 사진을 보는 것 ▲성관계 요구 ▲폭행 따위다.
이와 같은 현상은 남성들이 높은 임금, 권위,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노동자들은 낮은 임금, 비숙련, 낮은 지위와 직종에 있는 직장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남성상사들은 고용·승진·작업상의 편의 등을 미끼로 여성을 유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적 박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장별 노조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노조는 여성회원들로 하여금 성적 박해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케하여 예방토록 해야한다는 것.
특히 성적 박해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30세미만의 미혼여성·과부·이혼여성 또는 별거중인 여성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침은 강조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도 여성 전화(원장 김희선)·생명의 전화(이사장 조향록), 그리고 한국여협의 직장여성고발창구 등에 접수된 직장여성의 호소내용중 상당수가 직장여성의 직장 내에서의 성박해.
특히 기혼희 남성상사와 미혼여성의 문제가 늘고 있는데, 특별히 20대 초반 고졸의 작은 기업체 여직원, 남성감독관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여성 등이 많은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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