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사원들 결혼이 퇴직사유 되다니…"|여성단체협의회 공개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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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회원이 수천명 내지 수만명밖에 안되는 단체들도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맹렬히 활동하는데 2천만 여성을 등에 업은 여성단체들은 어째서 여성들의 정당한 일할 권리를 보장받기위해 좀더 노력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결혼이 퇴직사유로 통하다니요.』
『43세 정년이라는 남녀차별적 퇴직연령 일단 50세로 늘리는데 성공한 전화교환원 김영희씨 사건은 여성계가 일치단결해서 만들어낸 최초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약 7천명의 전화교환원들과 8만명이 넘는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들 가운데 25세 전후로 퇴직당하던 적지않은 여성들이 복직된 것과 마찬가지의 혜택아닌 혜택을 누렸어요. 그런데 왜 결혼 퇴직강요에 맞서 법정투쟁으로 새로운 판례들을 남기려는 노력들은 하질 않는겁니까?』
『7백개가 넘는 우리나라 법률가운데 여성과 직접 관계된 것은 「윤락여성 방지법」하나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 하나 더 생기더라도 정부가 「손도 안대고 코풀기」식으로 모든 부담을 기업주에게만 떠맡긴다면 기업주가 여성을 채용하는 것조차 꺼릴 염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출산 등 모성보호를 위한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등으로 기업주가 여성을 채용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숙련된 여성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있어서 오히려 유리하다고 확신하게끔 세심한 배려를 해야합니다.』
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결혼퇴직여성의 인간적 조명」공개토론회는 강기원변호사, 노동부 김송자과장, 광운대 윤성천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장현준박사가 패널토의를 벌이는 동안 시종 열띤 분위기.
이 공개토론회 막바지에 『국민학교의 남자 어린이가 여자보다 14만여명이 더 많아서 2천3백학급 이상은 남자 어린이로만 되어있는 셈이고 지금은 나란히 앉을 짝이 없는 셈이지만 10여년 후면 결혼상대자가 없다는 얘긴데 과연 왜 그렇게 됐는지』를 반문한 노동부 김과장.
『딸을 낳고도 아들 낳은 것 못지않게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는한 이처럼 심각한 성비의 불균형은 결코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에 우뢰같은 박수갈채가 터져 「여성으로서 살아가기에 억울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에 대한 여성들의 기대를 새삼 드러냈다. <김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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