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학련 김피고 첫 공판 폭행이유로 신문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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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대 구국학생연맹총책 김영환피고인(24·공법4 제적)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하오 서울형사지법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부장판사)심리로 열렸으나 김피고인이 구치소내에서 공안사건 구속자들에 대한 폭력이 자행됐다는 이유로 인정신문조차 거부, 재판이 오는 15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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