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요금도 통합고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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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이용만<서울 마포구 성산동 시영아파트 19동201호>
전화요금도 납기일을 월말로 잡아 수도료·전기료 등과 함께 통합고지 할 수는 없는가.
봉급생활자의 월급날과 중소상공인들의 결제, 각종 공과금 납기일이 대체로 월말로 돼있는데 전화요금 납기일만 그 번호순서에 따라 23·25·27일 등 3단계로 구분돼 있어 수용가의 불펀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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