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앞사건 선고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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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고대앞사건으로 집시법위반죄가 적용돼 징역3∼2년씩이 구형됐던 신민당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관련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4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박의원이 출석하지 못해 18일 상오 10시로 연기됐다.
이날 법정에는 나머지 피고인 6명이 모두 출정했으나 천주교신자인 박의원은 지난달 26일 부친상을 당해 이날 부산의 장지에서 미사를 갖게돼 출정하지 못했다.
이날 법정에는 김영삼 신민당고문 등 당·민추협 관계자 1백여명이 방청했고 법정주변에는 사복경찰관 50여명이 삼엄한 경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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