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위엔 인사·정책결정권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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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민정당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결정과 인사권은 교육위원회가 갖고 교육에 관한 예산심의·의결 및 조례의 개폐권은 지방의회에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자치제시안을 마련했다.
민정당 교육자치특위(위원장 염길정 의원)가 3일 작성, 곧 당정협의에 넘길 이 시안은 교육자치를 지방의회에서 완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인정, 정책과 인사권만 교육위원회에 주어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있다.
민정당은 교육위원회가 예산권·조례 개폐권까지 갖게 되면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 유사한 권한을 가진 두 개의 의결기관이 생겨 업무가 상충되고, 교육자치 역시 주민자치의 범위내에서 보아야 하며, 독자적인 예산확보와 징수방법을 강구하기 어렵다는 점등을 교육위원회를 위임형으로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시안은 교육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되 과반수이상을 일정자격을 갖춘 교육계 출신인사로 하며 임기는 지방의회 의원과 같은 5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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