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대그룹 처분 주식 총1조8천억 추정|공정거래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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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호 및 총액출자가 규제 받도록 지정된 33개 대기업 그룹 등이 앞으로 처분해야할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3일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오는 90년3월말까지 처분해야할 직접 상호출자분이 액면가로 3천억원이고 ▲92년 3월까지 처분해야 하는 순자산의 40%를 넘는 타회사 출자분이 액면가로 5천억원에 이르러 처분대상주식은 총8천억 원인데 이를 요즘 주식시세로 환산할 경우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85년 말 현재로 총 자산기준 30대 대기업그룹들의 계열회사간 상호 출자총액은 2조3천4백30억 원이며 이들은 순 자기자본(총 자기자본에서 상호출자분을 뺀 것)의 48.5%인 3조7백3O억 원을 타 회사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위 그룹일수록 계열회사간 상호출자가 많아 84년의 경우 1∼10위의 대기업 그룹의 경우 총 자기자본의 50.9%나 되는 상호출자를 하고 있으며, 11∼2O위 대기업그룹은 41.8%, 21∼3O위는 26.3% 씩의 상호출자를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대전상의주관으로 대전상의회의실에서 열린「공정거래세미나」에서 연세대 박길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84년의 경우 이들 30대 기업집단은 총 자기자본의 평균 46.5%씩을 상호출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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