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절도·폭력범 소탕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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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이영창 치안본부장은 2일 포항 5인조 납치강도살인 사건을 계기로 전국경찰에 강도·절도·계획폭력 등 3대범죄 소탕령을 내리고 검문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흉악범 등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토록 지시했다.
이치안본부장은 『앞으로 경찰은 시국치안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사회치안강화를 위해서 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단속에 전경찰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그러나 경찰이 실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검거하거나 부당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경찰은 4∼5월 2개월 동안을 3대 범죄중점단속기간으로 정해 전국경찰이 지역과 업무의 관할없이 광역검거활동을 펴고 강력사건 취약지역에 정·사복무장경찰관을 고정배치, 범죄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총기사용=경찰관은 검문에 불응하고 항거하는 흉악범과 맞부닥치는 등 최악의 경우에 우선 공포를 발사한 뒤 계속 저항할 경우 팔·다리나 자동차타이어 등에 총을 쏘는 등의 순으로 총기사용요령에 따라 사용토록 한다.
◇검문강화=최근 급증하고있는 차량이용 이동성범죄에 대비, 각 도시의 진입로에 설치되어있는 전국 1백62개소의 검문소에 별도의 차량등기동력을 고정배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량과 사람을 추적하도록 한다.
◇수사경찰강화=기동 순찰대를 24시간 가동하며 전 경찰장비를 범죄수사에 우선 지원한다.
또 범인검거를 위해 전국지·파출소 병력의 2분의 1을 사복검거조로 활용해 초동수사를 강화하고 범죄권역의 새벽검문과 일제단속을 강화한다.
◇피해보상=범죄에 따른 서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현재 30%선에 머무르고있는 장물회수율을 50%까지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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