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감 수뢰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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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찬엽)는 1일 인사 청탁 대가로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강복환(姜福煥) 충남교육감을 구속했다.

姜씨는 2001년 5월 도교육청 사무관 승진심사를 앞두고 金모(58.정년퇴임)씨에게 "승진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요구,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姜씨가 그해 10월 金씨의 승진 탈락으로 돈을 돌려줬으나 뇌물죄는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姜씨는 또 천안의 현모(60) 초등학교장이 인사 이동을 부탁하며 건넨 1백만원을 받았다가 인사 누락으로 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姜씨가 지난해 말 학습교재 납품업자인 李모(48)씨에게 교재(세트당 39만8천원)를 도내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납품하도록 허가해주면서 납품가의 40%에 달하는 수익금을 李씨와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姜씨는 지난 3월 李씨가 이익금(연간 1천2백만원) 가운데 3백만원을 건네자 "나중에 한꺼번에 달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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