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 시위 대학생|2명에 실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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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지법 동부 지원 임채균 판사는 서일 가두 시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대생 정재헌군(23·철학3)과 김경희양(22·사학 2) 등 2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오창헌군(22·유학2)등 3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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