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세무조사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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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최근 땅투기 기미가 보인다고 판단하고 토지거래신고 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외지인 또는 능력이 의심스러운 자의 거래는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규효 건설부장관은 23일 건설부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시·도건설국장회의에서 서울· 인천·경기·충남북 등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 외지인이 초지및 임야를 사들이거나 매입능력이 의심스러운 자의 토지매입등은 거래신고 내용을 즉시 국세청에 통보, 땅투기에 따른 차익을 세수로 거둬들임으로써 땅투기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이들 신고지역에서 거래된 2만8천5백49건중 33·8%가 외지인의 토지매입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었다.
이장관은 또 도시지역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산·대구·인천·광주등 4개 직할도시에도 확대실시 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세의 10%와 주차장 수입료 전액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돼 주차장 건설에만 쓰이고 있다.
한편 건설부는 각시·도가 지방고유의 관광개발 계획을 세울때엔 사전에 건설부와 협의, 국토종합 개발계획과 연계시키고 농공지구등 공업입지는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나 포장국도 인접지역에 지정, 개발비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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