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농민 비용 부담, 신고 불편 줄여 주자!…면세유 관리 제도 개선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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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과 각종 신고불편 해소를 위해 등유 사용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와 시간계측기의 사용실적 신고횟수 감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면세유 혜택이 있는 농업용 관리기 모습. [사진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과 각종 신고불편 해소를 위해 등유 사용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와 시간계측기의 사용실적 신고횟수 감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진은 면세유 혜택이 있는 농업용 관리기 모습. [사진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면세유 관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농협은 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과 각종 신고불편 해소를 위해 등유 사용 농기계의 시간계측기 부착 제외와 시간계측기의 사용실적 신고횟수 감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는 혜택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 농협의 입장이다. 사진은 농업용난방기(위)와 시간계측기 모습.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화는 혜택에 비해 부담이 크다는 것이 농협의 입장이다. 사진은 농업용난방기(위)와 시간계측기 모습.

시간계측기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기계의 가동 시간을 측정하는 기기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현재는 농업용트랙터·콤바인·버섯재배소독기·난방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농선 등 7종이며 대상 농기계는 약 85만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제도개선에 따라 시간계측기 부착이 제외될 농업용 난방기는 19만대, 등유 사용 건조기는 23만대다.

농협중앙회
농가 골칫덩이 농기계 시간계측기
부착 의무 폐지, 신고 감축 건의키로

등유의 경우 1ℓ당 면세혜택이 70원 정도로 휘발유 750원, 경유 530원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시간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혜택에 비해 농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 농협의 입장이다. 특히 시간계측기를 부착하려면 대당 40만~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해 현장에서 농업인의 불만이 크다. 이마저도 잦은 고장과 오작동은 물론 기기조작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에 따르면 등유 사용 농기계에 대한 시간계측기 부착을 면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계측기 설치나 수리 시 발생되는 연간 700억원 정도의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이 연 2회 시간계측기를 통한 사용실적을 농협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간 면세유를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법적용에 따라 농업인의 신고부담이 크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고횟수를 연 1회로 줄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던다는 방침이다. 농협은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당국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고, 농업인과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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