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정리 월내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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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지난84년7월 경남기업·남광토건·(주)삼호등 해외건설업체 정리로 시작된 부실기업 정리를 이달말로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에 산업정책심의회를 열어 지난해의 56개 부실기업정리에 이어 현재 부실대책을 마련중인 해외건설업을 비롯해 해운업, 그리고 현안으로 걸쳐있는 정지·고려개발·대한선주에 대한 정리를 최종 매듭짓기로 했다.
18일 관계당국이 마련중인 해외건설업정리방안에 따르면 현재 39개사로 난립중인 해외건설업체를 20∼25개사로 대폭 줄여 정예화하는 한편 이미 해외건설면허를 반납했거나 면허를 반납하게될 14∼19개사등 30여개사를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 조세감면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를 우선 배정하고 해외에 보유하고있는 중장비의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견실한 20∼25개 해외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증자를 적극 유도,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플랜트 위주로 해외수주를 하도록 하되 입찰때 따라붙는 까다로운 자금조건등을 감안해서 정부가 경쟁국 수준으로 지원, 해외건설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해운업정리에서는 대한선주의 제3자 인수문제를 곧 매듭짓는 한편 6개 원양선사를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 자구노력에 따른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한선주는 한진해운·조양상선과 최종 인수교섭을 진행중인데 한진측이 인수업체로 지정되면 해운업합리화조치에 따라 은행기존부채에 대한 원리금·이자의 상환유예와 대한선주인수에 따른 금융·세제지원을 받게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림산업의 위탁관리를 받고있는 고려개발과 인수업체를 몰색중인 정지개발도 나머지 정리절차를 빨리 끝내 다음주 산업정책심의회에 올려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대한선주나 정지·고려개발의 정리에는 특혜성 신규대출인 「시드머니」를 일체 주지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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