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600여명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법무부는 17일 보호감호소에 수용중인 보호감호자의 가출소를 크게 확대, 올해안에 6백여명을 특별가출소로 석방시키기로 했다.
이같은 가출소 규모는 이제도가 시행된 81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전체 가출소된 5백60명보다 많은 숫자로 주목되고 있다.
법무부관계자는 가정파괴사범·전과 15범 이상·야간 주거침입강도범 등은 종전처럼 가출소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능사 등 각종 기술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우선적으로 석방하며 그밖에 범행내용이 경미한 사람, 고령자, 보호 선도할 가족이 있는 수용자는 가능하면 가출소시키도록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호감호는 옥살이가 아니고 사회복귀능력배양을 위한 갱생기간임을 강조해 피감호자들의 자활의욕을 높이는 한편 이 제도에 대한 사회의 오해를 씻기 위해 올해부터 중간출소대상을 크게 늘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직권심사대상만 가출소시켰으나 올해부터는 수용기간중의 성행 등을 중요시해 수용기간에 관계없이 감호소장 등의 신청심사를 늘리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현재 청송보호감호소에 수용된 전과자는 모두 4천6백여명으로 그동안 연인원 3천6백여명이 직업훈련을 받았고 7백여명이 학과교육을 받아 그중 1천6백여명이 기능사자격을 취득했다.
◇보호감호처분=사회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재범의 우려가 있는 같은 종류의 누범자 등에 대해 형기 외에 10년 또는 7년간 수용, 사회로부터 장기 격리시켜 직업교육 등 사회적응· 재활능력을 길러주는 제도.
그러나 형기와는 별도이기 때문에 2중 처벌적 성격인데다 기간도 법관의 재량이나 융통성이 불가능하도록 10년·7년 2가지로 정해져있어 대한변협·인권연맹 등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개정과 운영개선을 요구해 왔었다.
◇가출소=사회보호위원회(위원장 이종남 법무부차관)가 매월 심사, 결정하는데 ▲2년마다의 직권심사와 ▲감호소장·관할 검찰청(의성지청)의 신청심사 등 2가지가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