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사채대체 자금 내달 초순께부터 방출|상반기중 매듭 허위신고하면 형사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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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농어가부채경감대책에 따른 사채대환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1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곧 사채대환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빠르면 이달말부터 신청을 받아 4월초순에는 사채대체용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총1조원에 이르는 사채대체자금의 신청은 오는4월까지 신청을 마무리짓고 올상반기 이내에 모두 내준다는 계획이다.
또 국세청은 이번에 농·어민에게 사채를 빌려준 사실이 드러난다해도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나 자금출처에 대한 뒷조사는 일체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만약 노출되는 사채에 대해 추적과세하게되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잃게 될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농림수산부는 사채임환융자금이 제 용도에 쓰여지도록 하기위해 마을영논회마다 대장을 비치해 자금신청때 빌려준 사람과 날짜·금액등을 기입하게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후 상환여부를 조사, 다른 용도에 쓰이는 일을 막기로 했다.
허위신고를 막기위해 누구에게 얼마를 빌었는데 이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식의 각서를 받도록 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각서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사문서위조등으로 형사입건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농지가 1ha미만이라도▲가구원중에 월급여 20만원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다거나▲가게등으로 그정도의 고정수입을 갗고 있는경우▲또는 논1ha에 해당하는 소30마리이상, 돼지2백마리이상등의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대상에서 뺀 후 마을별로 배정된 자금에 여유가 있을경우 추가로 지원해줄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빚도 지지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농민들에게는 농지구입자금 2천억원을 우선 배정하는등의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농지구입자금의 경우 농민들의 현금여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농지가격의 80%정도에서 빌려주려던 것을 90%이상으로 높여 농민의 자담비율을 낮추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17일 농림수산부 안에 농림수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원·내무부·재무부 국장강급을 위원으로 하는 농어가 부채경감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한은특융등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자금배정등을 결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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