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증인으로 채택된|고간혐의 경찰관 출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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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인천=김정배 기자】공안사건관련 피고인측이 조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며 현직경찰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목을 끈 조기영 피고인(25·성균관대 사학과졸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4차 공판이 14일 상오10시5분 인천지법103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안철규 판사심리로 열렸다. 구형 징역3년. 이날 검찰과 변호인측 공동증인으로 채택된 부천경찰서 대공과 소속 정진선 경사(37)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조피고인을 일체 고문한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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