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땐 「신원보증」없이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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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검찰청은 4월1일부터 불구속 피의자에 대한 신원보증제도를 크게 개선, 주요 사건을 제외하고 불구속 처리된 일반사건 피의자는 석방 때 신원보증서를 제출치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50만명의 피의자가 신원보증서 없이 풀려날 수 있게 됐다.
개선 안에 따르면 ▲취하가 되지 않은 고소사건▲구속영장 신청사건▲구속적부심 석방결정사건▲주거가 일정치 않은 경우▲기소중지사건▲기타 관할 검사장이 인정하는 특수사건 등을 제외한 모든 불구속피의자는 주민등록증만으로 신원보증서를 대신토록 한다는 것.
검찰의 개선 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서도 지금까지 수사편의상 활용되어온 신원 보증인제를 개선, 피의자의 불필요한 장시간 대기를 없애고 신원보증인을 세우기 위해 피의 사실을 알려 명예를 손상시키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우리 나라 형사피의자는 모두 1백7만8천4백l7명으로 그 중 구속자 등을 제외하고 69만명이 신원보증서를 제출했으나 개선 안에 따른 제출대상은 20여만명 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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