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의 원고내용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 (55)에 대한 5차 공판이10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부장판사)심리로 열려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모두 마침으로써 사실심리가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한국학생운동사』의 저자인 이재오씨 등 2명을, 변호인 측 증인으로 검찰신청증인 2명 외에 유 의원의 원고를 배부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연합통신 이강렬 기자 등 모두 4명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 측이 낸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유 의원의 원고사전배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대법대 김철수 교수에게, 「국시」의 정의에 대한 조회를 위해 성대 장을병, 서울대 한완상·권영성 교수에게 각각 서면을 통한 사실 조회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