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원자재 관세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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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일부 원자재의 공급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면사·나일론F사, 고밀모 및 저밀도 폴리에틸렌, 냉연강판, 중후판 등 11개 품목에 할당관세율을 적용, 현행 기본관세율 20∼25%를 2%로 대폭 낮추어 수입을 촉진하고 일부품목의 직수출제한조치를 강화하며 수입자유화폭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는 「주요원자재 공급원활화종합대책」을 마련, 9일 발표했다.
또 공급부족현상을 빚고 있는 것은 아니나 해외공급가격의 상승으로 국내가격 인상압력이 큰 화학펄프, 고지(고지), 액화천연가스(LNG)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할당관세율을 적용, 현행기본관세율 5%를 1∼2%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상공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 3월부터 시행키로 한 원자재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원자재난을 중점해결 한다는 방침아래원자재의 대규모 공급업체로 하여금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구매요청분은 우선 공급토록 하고 조달청도 2백억 원의 비축자금을 별도로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요청이 있으면 긴급수입하여 배정토록 했다.
새로 할당관세가 족용된 품귀원자재 품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할당량 천t)
◇현행 25% 2% ▲고밀도폴리에틸렌(60) ▲저밀도폴리에틸렌(20)
◇20% 2% ▲폴리프로필렌(20) ▲나일론F사(2) ▲면사(5) ▲폴리에스터방적사(0.5) ▲폴리에스텔 코튼방적사(3)▲비스코스방적사(0.5) ▲중후판(48) ▲냉연강판(1백20) ▲아연도강판(20)
◇5% 2% ▲화학펄프(573) ▲고지(678)
◇5% 1% ▲액화천연가스(LNG)(1,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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