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의원 4차 공판|검찰 신문 끝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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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회 대 정부질의 원고사전배포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된 신민당 유성환 의원에 대한 4차 공판이 2일 하오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박영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유 의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가운데 신문을 마쳤다.
유 의원은 『반공보다 통일을 강조하는 것이 공산화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뜻이냐』는 검찰의 물음에 대해 『원고내용에도 없는 말을 검찰이 멋대로 추측·비약해서 용공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 발언은 『7·4공동성명 및 민정당 김학준 의원 등의 저서내용에도 있는 사상과 이념 및 체제를 극복해 민족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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