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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라도 실천방안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연구, 심의하는 국무총리직속 인권보호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법조계와 학계·언론계·문화계·여성단체등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 특위는 앞으로 공권력에 의한 불법체포와 연행·구금과 고문등의 악순환을 근절하는 방안등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의 발족을 보는 국민의 시각 가운데는 있는 제도나 법을 당장 실천만 해도 될 일을 밀어놓고 새삼 연구는 무슨 연구며 무얼 따로 심의하는가 라는 반문도 없지 않다.
위로는 헌법으로부터 아래는 형소법과 형법에 이르기까지 사실 현행법 장치나 제도만으로도 이땅에서 고문을 영구히 잠재울 수 있다.
고문은 물론이고 영장없는 강제연행과 구금행위를 엄벌할수 있는 법조항이 엄연히 있고 이를 묵인하고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거운 체벌을 가할 수 있는 법조항도 엄존한다.
문제는 이같은 훌륭한 법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데 있다.
따라서 인권특위가 앞으로 해야할 일은 법과 제도를 보다 「완벽」하게 개선하는 것 외에도 사문화되다시피한 법과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생동하도록 연구하고 심의하는 일이다.
그것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좋은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원인규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원인이 정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권력행사자의 자세나 수사환경에 있는 것인지 근본부터 철저히 해부돼야 할 것이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후 각계각층에서 표출됐던 「고문진단」에서는 칼자루를 쥔 쪽의 결단과 의지가 관건이라고 지적됐다. 또 사법부만이라도 제대로 해준다면 가혹행위나 불법수사는 근절될 수 있다.
불법수사를 무력화시키는 판결이 거듭되면 수사기관이 불법수사를 할 엄두를 안낼 것이다. 또 수사관의 자질향상과 수사강비의 현대화가 거론되기도 했고 공명심을 부채질하고 시한부 검거령이 끝도 없이 남발되는 수사환경의 개선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뿐만아니라 견제와 감시기능을 활성화해야 죽어있는 법을 살게하고 무절제한 공권력행사에 제동을 걸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처럼 오늘의 인권침해현상은 복합적인 요소가 얽히고 설켜 관행화되고 타성화되어 상승작용을 해왔다.
인권특위는 이같은 여러 요인들을 하나 하나 들추어내 문제점들을 실타래 풀듯 해결해 주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물론 현행법 체계에 미비점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모호한 조항들을 고치고 보완할 필요도 있다. 보호실 제도를 비롯해 경범죄처벌법상의 문제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하는 형소법의 보완, 불법 수사를 감시하고 견제를 가능케하는 언론의 활성화, 수사환경과 체질의 개선등 손을 대자면 한정이 없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가장 원초적인 문제의 핵심이 진정 어디에 있으며 근본을 다스리자면 무엇이 가장 긴요한가를 진단해 건의하는 용기와 사명감이 절실히 요청된다.
문제의 뿌리가 뻔히 보이고 엄존하는데도 이를 눈감아 버리고 잔가지만을 문제 삼는다면 인권특위에서는 국민의 기대는 한순간에 실망과 환멸로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거듭 명심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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