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씨 형확정 검찰서 항소취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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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지검공안부는 19일 범인은닉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8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이돈명변호사(부·안양 교도소 수감중)에 대한 항소를 번복, 항소취하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변호사는 『더 이상 재판에 임할 필요가 없다』며 지난 10일 이미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검찰의 항소 취하로 형량이 1심대로 확정됐다.
검찰측은 『이변호사가 항소를 포기한 이상 검찰 항소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공소취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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