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섬유규제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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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미 섬유산업의 중심지인 사우드 캐롤라이나주 출신 상·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의회를 통과했으나 「레이건」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입법화되지 못한 섬유류 규제법안(통칭 더몬드법안)보다 내용이 다소 완화된 새로운 섬유 규제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스트롬·더몬드」의원 (공· 사우드 캐롤라이나주)이, 하원에서는 「버틀러·데릭」 의원(민·사우드 캐롤라이나주)이 19일 각각 비슷한 섬유수입 규제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지난해에 「레이건」 대통령의 비토로 폐기된 섬유법안이 한국· 대만· 홍콩등 특정국가를 목표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총량쿼터제를 설정함으로써 대통령에게 법집행면에서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또 지난해 수입 섬유량을 기준으로 쿼터를 설정하며 수입량을 롤백하지 않고 국제통상규칙에 따라 통상상대국의 수출 손실분에 대해 배상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제안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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