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특별매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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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유지를 허가 없이 차지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영세민들에게 국유지가 값싸게 매각된다.
정부는 무단점유 된 국유 재산을 정리하고 영세민에게 혜택도 줄 겸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영세민이 이 땅을 사고자 할 때는 땅 값을 20% 깎아 주고, 무단점유에 따라 물어야하는 변상금도 대폭 면제해주기로 했다.
17일 재무부가 당정협의에 올린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 재산의 특례매각조항을 신설, 영세민들이 81년 4월말 이전에 무단점유한 국유지로 ▲ 면적이 특별·직할시의 경우 2백평방m이하 (기타 시는 3백평방m , 시 이외 4백평방m 이며 ▲ 재산감정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사고자 할 때는 대금을 일시에 낼때 땅 값을 20%깎아주고 5년간 분할 납부토록 하며 무단점유로 매년 땅 값의 12%를 물어야하는 변상금도 작년 말 해당 분까지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작년 7월말 현재 무단 점유된 소규모 국유지는 8만5천6백24건, 모두 1천2백39만평방m에 이르고 있다.
재무부는 또 농사나 조림목적으로 무단 점유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그 이전부터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변상금을 86년 한해 분에 한해 물리도록 하고, 은닉된 국유 재산을 반납한 사람이 이를 되사고자 할 때는 종전 땅 값을 70%공제 또는 10년간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80%공제 또는 12년 분할납부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유지에 대한 이 같은 특례매각은 89년 말까지 앞으로 3년간 시행된다.
재무부는 또 전매관계법시행령도 고쳐 TV·라디오나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광고는 규제하되 일부 잡지에 한해서는 담배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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