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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장관 “최순실 재산, 불법이면 몰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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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0일 최씨의 은행 대여금고를 찾아내 압수수색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재산이거나 부패범죄로 취득한 재산이면 관련법에 따라 몰수나 환수 조치가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와 관련된 회사의 운영 서류 상당수와 개인 귀중품 일부를 찾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1일 서울 소재 KEB하나은행 지점에 있는 대여금고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기업이 무역거래를 할 때 쓰는 보증신용장을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최씨 딸 정유라씨가 독일 지점에서 0% 후반대의 특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다는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김현웅(사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검찰이 재산 환수도 최대한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그는 최 씨 재산 몰수를 위한 특별법의 필요성에 관해선 “특별법이 만약 국회에 제출되면 그때 가서 충분히 법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며 “검토해 우리 의견을 내겠다”고 입장을 말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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