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국시논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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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유의원은 결국 국시에 어긋나는 말을 했다고 구속된것 아닙니까』
『국시 때문이라기 보다는 원고 내용중 북괴의 선전선동에 부합되는 점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검찰관은 도대체 우리의 국시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시에 어굿난다고 처벌하려면 국시가 무엇인지 먼저밝혀야 할것 아닙니까』
『심리과정에서 밝혀지게 될것입니다』
『반공이 이 나라의 국시라는 근거가 어디있읍니까』『……』
9일 하오2시30분쯤. 국회대정부 질의 내용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민당 유성환의원의 2차공판이 열린대법정.
개정과 함께 변호인·검찰측간에 뜨거운 설전이 시작됐다.
유의원 구속 당시 정가와 세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국시논갱」.
변호인단은 집요한 파상공세로 검찰측에 따져들었다.
중·고 교과서, 관계장관의 발언, 민정당의원의 저서 등등을 제시해가며 『통일이 우리의 지향이며 진정한 국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구속기소는 결국 오도된 국시를 근거로한 것이므로 유의원을 처벌할 범죄사실이 아예 없다』 는 것이 변호인측 주장의 결론.
검찰도 물러서지 않았다.『반공이야말로 헌법전문에 기술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탱해주는 우리의 국시중의 하나』라고 맞섰다. 방청인들의 표정만큼이나 달아오른 표정의 검사.
2시간반 넘게 공방전이 진행된 공판정엔 이민우신민당총재와 김영삼고문등 정치인들의 얼굴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홉사 국회가 옮겨진듯한 법정. 검찰의 표정은 시종 「편치않은 기색」 이 역력했다.

<김용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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